30일 남북경협위 서울회의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공사를 9월18일 동시 착공하고 그 전에 군사실무회담을 갖기로 합의함에 따라 9월 들어 남북군사회담이 본격화된다.
 구체적인 날짜를 확정하지 못했지만 공사가 시작되려면 필수적으로 실무회담에서 군사보장합의서를 서명 교환하는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사전 군사회담 개최는 당연한 수순이다.
 물론 북측 합의문에는 군사보장장치를 해결할 수 있게 자기측 군사당국에 건의한다고 부연돼 양측 합의문에 미묘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공사 착공'이라는 대세에는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양측은 이미 2000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5차례 열린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폭 250m 남북관리구역 설정, 공사현장 군실무책임자간 접촉과 통신 등을 골자로 한군사보장합의서를 채택해 놓고 있어 회담 준비에 긴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다.
 회담 제의 주체에 대해서는 그간 남측에서 여러번 제의한 형식을 띠고 있어 이번에는 북측에서 선제의하면 남측이 응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군사실무회담이 성사되려면 비무장지대(DMZ) 개방에 관한 유엔사의 동의도 선행돼야 한다.
 경의선 공사와 관련해서는 유엔사와 북한 인민군이 2000년 11월17일 `비무장지대 일부 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 인민군간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따라서 동해선 공사를 위해서는 9월초 유엔사-인민군간 장성급 회담이 선행돼야 한다. 군사실무회담 전에 유엔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합의서 서명 교환을 위한 준비는 항상 돼 있다”면서 “내부 검토와 정부 부서간 조율을 거쳐 회담 스케줄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 국방장관이 서명한 군사보장합의서를 맞바꾸기 위해서는 통상 두차례 회담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9월 첫째주와 둘째주 또는 둘째주와 셋째주 초에 잇따라 회담이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실무회담이 열리면 경의선은 기존 합의서, 동해선의 경우 경의선 합의서를 준용하면 된다는 게 국방부의 해석이다. 이때 임진강 수해방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조치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군사실무회담이 잘 되면 다음 관건은 군사당국자회담, 즉 국방장관 회담이다.
 국방부는 군사실무회담전에 전격적으로 국방장관 회담이 열릴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긴장완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국방장관 회담은 군사보장합의서가 교환된 이후 분위기가 조성된 뒤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군사실무회담이 잘 마무리되면 남측이 먼저 2차 국방장관 회담을 제의해 주도적으로 긴장완화 논의에 나서 군사회담이 상급으로 격상될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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