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적법성 논란과 행정편의 제공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인천시 부평구 `갈산 LPG 충전소'가 산자부의 상위법 위반 해석으로 새로운 국면(본보 9월12일자 1면 보도)을 맞고 있다. 더욱이 해당 주민들은 부평구 고시 위반 등을 들어 관련기관을 상대로 법규위반 여부와 관계자 간 결탁의혹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청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나서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보는 충전소 설치 허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허가처리·사건발단을 비롯해 이해 관계자 입장과 의혹 및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 등 총 5회에 걸쳐 집중진단해 본다.〈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1〉 허가처리 및 사건발단

2〉 주민 주장 및 활동

3〉 구청과 사업자 입장

4〉 의혹 및 문제점

5〉 해결방안

    1〉 허가처리 및 사건발단

인천시 부평구청은 지난해 3월 가스 사업자가 신청한 갈산동 185-10번지 일원 저장능력 부탄 20t, 저장탱크 1기의 규모를 갖춘 LPG 충전소(부평로충전소)에 대해 5일만인 3월26일 사업승인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업승인을 뒤늦게 접한 하나아파트 등 인근 주민들은 설치반대 민원 제기와 함께 `갈산동 LPG충전소 설치반대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승인 철회를 촉구했다.
 
안정된 생활을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사업승인 과정에서 구청이 고시사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이에 구는 이들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받아들여 그해 8월12일 사업허가를 직권취소했다. 구는 취소 사유에 대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의2 제1항 제1호 `사업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에 위배된다는 점을 주요 논거로 삼았다.
 
그러자 이에 불복한 사업자는 곧바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취소 처분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올 5월12일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뚜렷한 사유 제시 없이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사업자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해당 주민들은 항소 청원과 함께 사전예고기간 동안 충전소건축허가 반대서명(1천500명)을 받아 구청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그럼에도 구청은 법원 판결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취소한 허가를 다시 내줬다.
 
주민들의 청원과는 별개로 승소 확률이 있으면 항소에 나섰겠지만 법률 자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검토해 본 결과 승소 가능성이 없었을 뿐 아니라 건축허가 처리 부분에서도 하자가 없어 허가를 다시 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결국 구는 패소 후 3개여 월 만인 8월2일 건축허가를 내주게 되면서 해당 주민들의 거센 항의와 집단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민원은 구청과 공사현장으로 이어지면서 대책위 임원 7명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 소환을 받고 있으며 현재 임원 6명은 조사를 받았다.
 
이와 함께 주민대책위는 지난 9일 최용규 의원실 신봉훈 보좌관이 질의한 충전소 사업허가 근거와 관련된 산자부 답변 자료를 첨부, 사업허가에 대한 직권취소를 요구하는 공문을 인천시와 부평구에 제출함은 물론, 허가승인을 둘러싼 법규위반 여부와 관계자 간의 결탁의혹에 대한 사실을 밝혀달라며 감사원과 검찰청 등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한편, 산자부는 충전소와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내에 주유소의 사무실 등(건물면적 100● 이상)이 있을 경우 2종 보호시설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관련 법(나)조항인 `제2종 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갈산충전소 사업부지내에는 건물면적이 100●를 훨씬 초과하는 주유소 사무동(2층)이 있지만 구청은 이를 적용하지 않은 채 (구)조항인 주택만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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