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폭력문화를 완전히 추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인권존중 차원에서 학교폭력 피해자가 쉽게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기존의 신고제도를 새롭게 정비하고 인터넷 시대에 맞는 다양한 사이버 신고함이 설치돼야 한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손쉽게 피해를 신고할 수 있어야 하며 상담활동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교육당국에서는 올해를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의 해로 정해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 가정, 유관기관과 연계해 학교 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모든 교육활동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해 안전하고 명랑한 학교환경 조성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교장을 비롯해 담임교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하고, 학교가 중심이 돼 학부모 및 시민단체와 연계해 청소년 범죄 예방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야 한다. 또한 비행학생들에 대한 선도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내실을 기해야 하며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대안 학교의 설립·운영의 확대와 중도탈락자에 대한 종합적인 구제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구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을 다투는 일이다. 건전한 인성과 성숙된 품성을 지닌 유능한 인적자원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근절을 최우선 활동과제로 삼아 가정, 학교, 사회가 다함께 학생 생활지도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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