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적법성 논란과 행정편의 제공 의혹에 휩싸인 `갈산 LPG 충전소'가 산자부의 상위법 위반 해석으로 새 전환점을 맞고 있다.

허가 취소를 위해 결성된 `갈산 LPG 충전소 설치반대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산자부 답변 자료와 함께 상위법이 자의적으로 위반된 채 발령된 허가는 취소돼야 마땅하다는 주민 결단과 염원을 담은 `직권 취소 요구' 공문을 지난 9일 인천시와 부평구에 각각 제출했다. 상위법보다 못한 고시로 기처리된 허가 발령에 대한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책임있는 행정에 나서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앞서 대책위는 이달 초 충전소 인·허가 과정에 대해 한점 의혹 없는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감사원과 검찰청 등 관계기관 등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책위는 진정서를 통해 “부평구 고시 및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및사업법 등의 법규를 교묘히 활용한 인·허가 신고에도 부평구와 가스안전공사, 북부소방서 등 업무담당자 등이 위반사항을 적법한 확인조차 없이 허가 처리했다”며 “따라서 법규위반 여부와 관계자 결탁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주무기관의 고질적인 불·탈법적인 행정이 근절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위원회 전 회장 등 임원 7명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으로 이미 조사를 받았거나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고소·고발 사건은 비록 구청이 제기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박윤배 구청장이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따른 원인이 깔려 있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구청 집회시 대책위 간부들과의 대화에서 공사중단 및 대체부지 마련 등에 따른 약속을 했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주민들이 지난달 11일부터 24시간 현장 집회에 나서면서 위원회 임원들이 조사를 받게 됐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1심 패소 후 주민들의 항소 청원과 함께 사전예고 기간동안 충전소 건축 허가 반대서명(1천500명)을 첨부, 구청에 청원서까지 제출했지만 구청은 법원 판결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취소한 허가를 다시 내주자 주민들의 거센 항의와 집단행동이 가시화 되기 시작했다.

이런 집회는 지난달 10일 구청 1층으로 이어졌고, 이 자리에서 박 청장과 위원회 회장 등 대표 등이 3일 뒤인 13~15일까지 공사중지 후 대안을 모색하자는 데 합의에 이르렀지만, 문제는 다음날인 11일 새벽 5시30분부터 현장 공사가 진행됐고, 주민들은 곧 바로 현장입구에서 24시간 철야 집회에 돌입하기에 이른 것이다.

결국 이 과정에서 피켓을 들거나 앞에서 지휘에 나섰던 임원 등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으로 줄줄이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주민들은 허가취소를 둘러싼 모든 사안에 대해 “상위법을 무시한 구 행정과 청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일어났다”며 향후 민원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이 같은 책임 문제는 다시 짚고 넘어 가겠다고 벼르고 있다. 현재 현장 집회는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임영호 추진위원장은 “처음 민원제기할 때부터 고시 적법성 문제를 거론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포기와 더불어 건축허가를 내준 구 행정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면서 “따라서 주민들이 제출한 진정서를 토대로 한 조사에서 행정편의 및 결탁의혹 부분 등이 철저히 가려져 올바른 행정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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