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을 적용하는 제도가 마련돼 9월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이는 매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해양배출 폐기물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배출량에 따라 부담금을 적용하게 되면 폐기물이 크게 줄어 우리의 해양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이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는 게 그 목적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오염돼 가고 있는 바다를 정화하는 데는 반가운 소식임에는 틀림없는 일이다.
 
보도 내용대로 해양수산부는 육상에서 해양에 배출되는 각종 산업폐기물로 인해 해양환경이 오염되고 있어 육상폐기물에 대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한다. 부담금 적용범위는 해양에 배출되는 폐기물의 ㎥당 800원에서 최고 1천872원까지 적용하는 제도로 마련키로 했는데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 3항을 신설해 공포한 바 있으며 법집행을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9월12일까지 마련한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도 대부분의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가 서해상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인천앞바다 등 서해연안의 오염이 가속되고 있어 제대로 이행될지가 의문이다. 더 큰 문제는 최근 들어서는 육상폐기물인 각종 산업폐기물과 축산폐수, 분뇨, 하수와 오수 등으로 인해 우리의 수산자원 감소와 해양생태가 파괴돼 가고 있다니 걱정이 앞선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환경부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나 각종 사업장 등에선 매년 발생되는 100만~200만t에 이르는 하수슬러지를 땅속에 묻어온 것을 매립구조의 안전성 위협과 침출수 증가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내세워 내년도 하반기부터 매립을 전면 금지했다는 점이다. 이는 그동안 매립된 폐기물이 해양투기로 변해질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는 해상오염이 더욱 가속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해양폐기물에 환경투기를 줄이겠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그동안 법이 없어서 생활오수와 하수슬러지 등이 바다에 불법투기된 것은 아니다. 이는 한마디로 아무리 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 아무튼 우리의 마지막 남은 보고가 더 이상 병들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없다. 이번에 시행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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