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산동 충전소를 둘러싼 상반된 의견으로 인해 부평지역이 시끄럽다. 고시 적법성 논란과 행정편의가 제공됐다는 주민들의 주장과는 달리, 사업주는 허가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사업진행은 불가피하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해당청도 허가 과정에 문제가 없었을 뿐 아니라, 패소에 따라 다시 내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지만, 이마저도 시기가 지나 이젠 달리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부평구 = 허가 신청 5일만에 처리된 것은 처리 기간(5일)을 지켰을 뿐이었고, 액화석유가스의사업및안전관리법(이하 액법) 허가권자가 인천시장으로 이관(2004년 3월30일)되기 이전 5일만에 서둘러 처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신청한 행정 처리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또 건축물에 대한 제한 조항인 제2종 보호시설 항목 가운데 (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이상 1천㎡ 미만인 것' 부분 삭제 이유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조치 차원이었다고 간단하게 답변했다.

이와 함께 건축허가 부분의 경우 총 6필지에서 임대(5년 이상 사용) 필지 부분인 2필지가 제외된 신청자 소유 4필지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허가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구는 또한 이밖의 여러 의혹들에 대한 의견에서도 모든 행정처리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만큼 더 이상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업주 = 주민 집회는 억측에 불과하다며 대화나 논쟁 대상조차 되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저마다 이유는 있다지만, 공사장 입구전체를 막고 집회에 나서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힘든 `여론몰이 식' 단체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불쾌감을 그대로 드러냈다.

사업주는 이런 가운데에서도 구청과 주민 의견을 수렴, 모두 4차례에 걸쳐 공사를 중단하거나, 감사 결과시까지 기다려도 봤지만 명확한 결과보다는 오히려 막대한 손해만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집회는 용납할 수 없다며, 공사 강행과 함께 모든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안전거리와 관련해 상위법을 위반했다는 산자부 답변에 대한 반박 자료에서 부평구청 액법고시의 경우 일반주택 등은 최고거리인 사업소 경계와의 2배수 48●를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사업장 시설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어느 한쪽만 규제하는 상법의 형평에 어긋난 것으로 판단해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를 제외, 고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부평구 고시 내용대로 한다면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상위법 위반은 해당이 없다는 것이다.(부평구청 액법고시 2004년)

또한 충전소 건축허가 당시 신청한 필지에서 임대 필지(주유소 부지 2필지)를 제외한 사항에 대한 입장에서는 이미 토지주에게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법의 보호를 받는 공증까지 완료된 상태인 데다 충전사업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됐기 때문에 건축허가시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충전사업소는 허가상 일정한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1998년 12월 개정시 삭제)이 없을 뿐더러 두 필지 상에는 시설물(충전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시)의 설치가 없는 관계로 법에서 규정한 안전거리만 유지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주유소 부지내 주유소 지상 저장설비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개시 허가전 보완조치할 사항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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