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합의서로 촉발된 인천시 서구의회의 불신임 의결 사태가 법원의 취소 판결로 희비가 엇갈리는 등 새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 패소 당사자인 이상기 전 의장은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 및 상고까지 가겠다고 나서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소송이 이어지면서 4대 2기 인천 서구의회는 그야말로 한 것 없이 임기를 마쳐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따라 본보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서구의회의 `허와 실'을 점검해 본다.〈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1. 불신임 사태

2. 사태 후 소송 등 진행과정

3. 정상화를 위한 최선책

1〉 불신임 사태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올해로 15년을 맞고 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의회는 지역 민주주의의 활성화와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그러나 긍정적인 효과에도 제도적, 행태적 측면에서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횟수가 거듭될수록 지방의원들의 행태가 크게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많은 지방의원들이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확실한 신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도덕성과 지역대표로서의 사명감이 부족한 데서 비롯되고 있는데, 주로 의장단 선거를 둘러싸고 발생된 의원들간의 반목과 갈등이 그것이다.

이 같은 행태적 문제점을 인천시 서구의회가 잘 보여주고 있다.

서구의회는 지난 22일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영혜 부장판사)로부터 “2004년 12월14일 본회의 개의 및 본회의 의결효력 무효확인소송 등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제기한 불신임 의결 소 외 이상기를 의장으로 선임한 의결은 모두 취소한다”는 최종 판결을 받고서도 의회 정상화에 대해서는 반신반의 하는 태도다. 패소 당사자가 기간내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만, 또 다시 항소에 나설 경우 소송 진행으로 의회는 여전히 파행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서구의회는 지난해 7월5일 제4대 2기 출범때부터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전국 밀실단합 투어와 함께 날치기 사태에 휘말리면서 그 여파가 내년 임기때까지 이어질지도 모를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번 불신임 사태의 불씨가 됐던 지난해 7월5일 `2004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불거진 의장·부의장 날치기 사건은 박승희 의원 등 6명의 동료 의원들에 의해 `의장단 선거 관련 음식 및 향응과 의원감금'이라는 제목으로 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는 계기로 의원들간 반목과 갈등으로 내홍에 빠졌다.

이런 가운데 7월5일 당일 오후 11시께 본회의장이 아닌 2층 총무위원실에서 전체 동료의원들에게조차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비밀리에 의장단 선거가 치뤄짐에 따라 의회는 파행을 넘어 파국으로 치달았다.

이에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와 반대 동료 의원 등은 날치기 의장단 선거 전면 무효 주장과 아울러 참여 의원 8명 전원 사퇴를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여기다 박승희 의원 등 6명은 의장 등 의원 5명을 상대로 `의회대표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법에 제출했고, `의장 등 선임결의무효확인청구'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주문을 얻어냈다.

그 이후에도 의회는 4개 월이 다가도록 의회 정상화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다 가까스레 합의한 내용이 의장단 선거에서 적용되지 않자 또 다시 의장·부의장 불신임에 휘말렸다.

이 때문에 서구의회는 의정활동은 커녕 외부 행사에서조차 의회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에 따라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확실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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