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방류수를 팔당호에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전국 176개 하수종말처리장의 3·4분기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남양주시 화도, 광주시 광동, 용인시 용인하수종말처리장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처리수가 무단 방류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특별대책지역은 아니지만 팔당유역의 가평군 가평 하수처리장도 수질기준 초과로 적발됐다. 더욱 가관인 것은 팔당유역의 양평, 용인, 구리 하수종말처리장은 지난 2·4분기 때 수질기준을 초과한 방류수를 그대로 흘려보내 적발된 데 이어 이 지역에서 또 다시 무단방류로 적발됐다니 말문이 막힌다.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젖줄이나 다름없는 팔당호의 수질을 다른 어느 자치단체보다 더욱 신경을 써야 할 양평, 용인, 구리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된 것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팔당호의 수질이 나빠지는 이유는 환경기초시설이 제대로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개발이 자행되는 바람에 더욱 악화되고 있다.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의 오염원 현황을 보면 지난 90년 812개에 불과했던 공장이 2000년말 현재 3천817개로 5배, 음식점은 2천585개에서 9천520개로 4배, 숙박업소는 228개에서 549개로 2.4배가 각각 늘어났다. 이로 인해 팔당지역의 산업폐수 발생량도 90년 하루 4만9천87㎥에서 2000년 7만1천133㎥로, 생활오수는 10만5천㎥에서 17만5천㎥로 각각 늘어났다. 몇 년전 수도권지역 자치단체장들이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인 남한강과 한강을 이용, 관광코스로 개발하기로 해 논란을 빚은 적이 있다. 인기에 영합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주민들에게 관광코스를 개발해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그렇지만 수도권 주민들에게는 무엇보다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게 우선이다.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는 주민들의 어로행위와 관광객의 뱃놀이, 낚시 등 수질 오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들이 금지돼 있다. 한강 뱃길을 관광코스로 개발할 경우 유람선이 다닐 수 있는 수로를 정비해야 하는 등 상수원 수질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어쨌든 이번에 기준치를 초과한 방류수를 팔당호에 유입시킨 해당 자치단체는 다시는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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