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14일 제4대 2기 의장단 선거(의장 이상기, 부의장 박승희)와 함께 의결 처리된 의장·부의장 불신임안(의장 윤지상, 부의장 이명재) 사태는 전날 전 의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비롯됐다.

날치기 사태 해결을 위해 전 의원이 12월14일 의장단 선거를 위해 전날 합의한 사항(이상기 의장-윤지상 부의장)이 정작 당일 의장단 선거에서는 결과(윤지상 의장-이명재 부의장)가 다르게 나왔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김인두 의원 등은 곧 이와 관련된 불신임안 제출과 함께 새로운 의장단 선거에서 이상기 의장-박승희 부의장을 각각 선출했다.

이에 윤지상·이명재 전 의장·부의장은 2004년 12월14일 본회의 개의 및 본회의 의결효력 무효확인 소송으로 맞받아치면서 서구의회는 현재까지 반쪽짜리 기능조차 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애물단지' 의회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영혜 부장판사)는 서구의회의 불신임 의결 사태는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패소 당사자인 이상기 전 의장이 항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나서 내홍은 물론 의회 파국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이 같은 서구의회의 행태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서구의회와 일부 의원들조차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이어져 왔던 내부적 갈등과 반목이 해소돼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 해결책은 바로 소송 당사자들간의 이해와 양보가 그것이다. 윤지상·이명재 전 의장·부의장은 1심 판결에서 승소한 만큼 명예회복이 어느 정도 됐고, 패소 당사자인 이상기 전 의장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항소를 하고 또 상고까지 가는 것은 개인 명예 뿐 아니라 자칫 서구의회의 전체적인 명예를 더 떨어트릴 수 있는 과제를 안고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윤지상·이명재 전 의장·부의장이 이번 판결로 인해 복귀가 아니라, 승소는 했지만 사태 책임을 지고 의회 정상화를 위해 일선으로 물러남과 아울러 새로운 의장단 선거의 단초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이상기 전 의장에게도 항소 등의 추가 소송 진행을 포기하는 데 나름대로 명분을 줌은 물론 그 동안 서구의회가 주민들에게 보여줬던 불신을 다소 씻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지역사회의 반응이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에도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의회 전체를 생각하지 않은 사적 판단에 나선다면 개인 뿐 아니라 서구의회, 나아가 서구민 전체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그렇잖아도 횟수가 거듭될수록 2선, 3선, 4선 의원이 출현하면서 의회의 관료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데다 고참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보다는 의장·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감투에만 신경을 쓰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 지방의회의 행태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소송 당사자들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 시점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쯤 되돌아 봤으면 한다.

따라서 소송 당사자간 빠른 화해로 인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의정 활동으로 그 동안 못했던 지역 민주주의의 활성화와 지방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 대표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올해로 지방의회 출범 15주년을 맞고 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제도적, 행태적 관점에서 과거를 되돌아 보고 의원 개개인들은 내년에 실시될 지방선거를 목표로 새로운 제도와 행태적 관행을 정립하는 마음자세를 가지는 발판의 기회가 됐으면 하는 게 서구 주민의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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