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국민정당 광진갑 창당준비위원회는 16일 “중앙선관위가 노사모 회원들이 우리당 사무실을 임시 사무실로 이용한 것을 근거로 공당의 사무실을 유사기관으로 인정, 우리당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며 “이는 통상적이고 합법적인 정치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자 정당의 일반적인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법적, 정치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광진갑 창당준비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가 노사모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은 실제 개혁당원이고 전 노사모 동녘지역연합회장인 김모씨도 창당준비위원회과정에서 광진구 개혁국민정당의 회계책임자로 활동중”이라며 “선관위가 개혁국민정당에 특정인이나 집단의 출입을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없으며, 이는 명백한 정치탄압이며, 업무방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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