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지법은 성전환증 연예인으로 유명한 하리수씨에 대해 호적상 `남'을 `여'로 정정하고 이름도 여자 이름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했다. 법원은 하씨가 성전환 수술을 통해 여성의 신체구조를 갖고 있고 여성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무리가 없는데 굳이 호적상 남자로 등재돼 있을 이유가 없다며 성별정정을 허가했으나 더 큰 의미에서는 지금의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불가가 헌법에 나와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권 실현에 위배된다는 것에 무게를 뒀다고 볼 수 있다. 법원은 하씨의 경우처럼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허가가 출생당시 염색체와 외관 등 신체적 조건에 따라 성별을 구별토록 하고 있는 현행 호적법에 위배된다는 부담을 안고서도 성전환자 당사자가 행복할 수 있는 권리에 과감히 손을 들어주었던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이념을 상기시킨 법원 판결이 또 있다. 수 년전 우리 사회에 논쟁을 불러왔던 동성동본 금혼이 그것으로 지난 97년에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 금혼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동성동본 금혼제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실현을 위한 헌법이념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입법목적이 혼인에 관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사회질서나 공공복리에 해당될 수 없다고 위헌 판결했다. 최근 이화여대 학칙 일부가 혼인 문제와 관련돼 평등권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 대학 법대생이 지난달 이화여대 학칙에서 입학과 졸업 자격으로 기혼여성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결혼한 여성의 권리를 박탈하는 처사이므로 폐지돼야 한다는 진정서를 접수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찌보면 학교가 학생들의 결혼문제를 학칙으로 규정한 데 대해 쉽게 납득이 안된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당 학교 학생들도 아닌 주변에서 학칙의 잘잘못을 논할 입장도 못되고 있다. 허나, 교육기관에서 합리적 근거없이 혼인의 여부를 이유로 특정인을 차별대우하고 있다면 이는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시각에서 인권위의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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