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대통령 선거일인 19일 12시간의 투표를 통해 7명의 대선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가 `대통령 당선자'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다.
 
1위 득표자가 전체 유효투표수의 20%에 불과하든, 90%에 육박하든 관계없이, 그리고 1위 득표자가 2위 득표자보다 단 한표를 앞서더라도 현행 헌법 및 선거법상 1위 득표자는 무조건 `대통령 당선자'가 된다.
 
다만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 즉 공동 1위 득표자가 발생했을 경우엔 헌법에 따라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자가 된다.
 
이번 대선에선 해당되지 않지만, 후보가 1인 단독 출마일 때는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득표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선 전자개표기가 동원돼 빠르면 19일 오후 8시께는 당락 윤곽이 드러나고 자정께는 당선자가 확정될 전망이다.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개표가 완료되는 20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를 대통령 당선자로 결정, 공고한 직후 박관용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같은 날 오전 10시 당선증 교부식에서 유지담 중앙선관위원장이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건네는 것으로 당선자 확정절차는 마무리된다.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했더라도 나머지 투표함 개표 결과가 선거 승패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선관위가 우선 대통령 당선자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최고 득표자가 2명이 발생, 국회에서 당선자를 결정할 경우엔 국회의장이 대통령 당선자를 공고하고, 당선증도 국회의장이 교부한다.
 
대통령 당선자로서의 지위는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당선자로 결정된 순간부터 부여되며 내년 2월25일 공식 취임전까지 당선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당선자에 대한 신변보호는 대통령 경호실법과 경찰청법 등에 따라 당선자로 확정된 순간부터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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