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전환을 하는 차량 운전자들이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아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를 단속해야 할 경찰은 개별 운전자들의 운전 에티켓 문제로 치부하거나 운전자들의 항의 등 민원제기를 이유로 이를 소홀히 하고 있어 교통사고 예방을 외면하고 있다.

수원지역 경찰은 운전자들의 음주운전과 안전띠 미착용, 속도위반 등 눈에 보이는 교통법규 위반자들에 대해서만 단속할 뿐 정작 교통사고의 큰 원인 중의 하나인 방향지시등 사용단속 및 계도 활동은 미흡한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제33조에 의해 방향전환이나 진로변경시 신호를 하게끔 명시돼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게 되면 승용차량의 경우 3만 원의 범칙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원 제기 등의 이유로 단속은 미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단순 접촉사고의 많은 수가 운전자 상호간의 예절인 방향지시등 사용 불이행이 빚어진 교통사고”라며 “이를 개선할 경우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방향지시등 단속과 계도활동이 미진한 결과 대잠네거리와 오거리 등 수원의 주요 도로에서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로 운전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 일쑤다.

실제로 지난 27일 낮 12시40분께 수원시 월드컵경기장 앞 도로에서 아주대방향으로 각각 진행하던 승용차가 방향지시등 전환을 하지 않아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수원시내 주요 도로에서는 방향지시등 문제로 운전자간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 연일 눈에 띄고 있다.

신모(32·여·수원시 매탄동)씨는 “작은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도 문제지만 단속하고 법규 준수를 계도하는 경찰의 업무 소홀도 문제”라며 “갑작스런 방향전환이 곧바로 교통사고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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