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16단독 김용한 판사는 지난 1일 “입원중 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져 입은 부상에 대해 배상하라”며 박모(29·여)씨와 그 가족이 A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장실 입구 바닥의 턱은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는 있어도 원고가 주장하듯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발 부상으로 입원 중이던 원고가 성한 한쪽 발로 뛰어 화장실에 들어가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환자가 불편한 몸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려 하면 간호사가 이를 보조해야 한다고 원고는 주장하나 간호사에게 이 같은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화장실 바닥에 물기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3년 5월 왼쪽 발등의 부상으로 입원해 있던 A의원 화장실에서 넘어져 왼쪽 발을 다시 다치자 1천470여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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