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와 연말정산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상기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다. 이때쯤이면 각 신문마다 월급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연말정산을 할 시기이며 월급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 각종 방법 등을 게재하고 정당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차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종합소득세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 등을 합한 것을 말하는데 장사를 하는 사람은 사업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고 근로소득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국민의 대다수가 기업체에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다음해의 5월에 개인별로 월급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엄청난 국가적 낭비가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여주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 연말정산제도인 것이다.
 
사업을 하면서 5월에 하는 소득세신고 때와 연말에 하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각종 공제가 있는데 같은점과 다른점을 보면 같은점은 인적공제인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항목 등은 다같이 적용되며 근로소득·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공제는 근로소득자만이 공제되는 항목이 다르다고 하겠다. 그러면 왜 근로소득자에게는 사업을 하는 사람에 비해 공제를 많이 하여 주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그 이유는 사업소득자에게는 매출을 하는데 들은 비용을 인정해 주지만 월급을 받는 사람에게는 월급전액을 과세소득으로 할 수가 없기에 그 비용으로 공제 등을 더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월급을 받고 생활하시든 분이 새로운 개인사업을 하면은 퇴직을 할 때에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챙겨 놓았다가 다음해 5월에 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무신고에 따르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가 있으니 올해 직장에서 퇴직하신 분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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