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권 독립 요구에 대해 정부가 집단행동을 자제토록 지시한 가운데 경기도내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 `수사권독립 100만 명 서명운동'이 벌어져 집단행동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경찰은 서명 지 1장당 10명씩 기재하도록 규격을 마련, 일선 경찰서 민원인들의 눈에 잘 띄는 민원실 등에 비치하는 한편 경찰관들이 직접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다.

2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네티즌연대'라는 단체에서 지난 9월 중순부터 D인터넷카페를 통해 사법제도 개혁과 형사소송법(개정) 입법청원을 위한 100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 이 서명지에는 `우리의 요구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이번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이 단체는 경찰과는 무관한 민간단체로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일선 경찰관들도 친구와 친지 등 주변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명활동에 나서는 등 적극 동참하고 있다.

A경찰관은 “100만 명 서명운동 소식을 듣고 지인이나 친척들에게서 서명을 받았다”며 “최대한 많이 받아 이를 제출해 수사권 독립에 힘을 조금이나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의 100만 명 서명운동 동참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실상 집단행동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일선 경찰서 고위간부들까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어 상급기관의 묵인하에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이는 경기경찰청의 경우 현관 안내석에 이 같은 문구가 적인 홍보판 설치와 함께 서명지를 통해 서명을 받고 있으며 일선경찰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100만 명 서명운동은 민간단체가 사법제도개혁추진운동 차원에서 진행하고 현관에 설치된 것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했지 지방청 단위에서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단체는 전국 순회홍보활동과 우편으로 서명을 접수해 다음달 1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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