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대한 초동 조사가 미흡해 이의제기로 인한 재조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사례가 여전해 경찰의 수사에 대한 신뢰와 명예가 크게 실추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 이의제기가 결국 경찰의 현장 초동조치 허점으로 드러나면서 이에 따른 이의신청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3일 경기지방경찰청이 올 1월부터 8월 말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재조사 민원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에 대한 이의제기 건수는 461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410건보다 무려 12.4%인 51건이나 증가했다.

교통사고 재조사를 요구하는 이의 민원이 하루평균 1.89건에 이르고 있는 셈이다.

이 기간 이의제기 건수 가운데 1차 조사 결과와 다르다고 판명된 경우도 8건으로 나타나 작년(8건)과 비슷한 실정이다.

이처럼 이의제기가 증가하는 것은 교통사고 1차 조사에서 담당 경찰관의 불친절한 언행이나 조사시 간과하기 쉬운 사안 등의 누락과 설명이 극히 부족했기 때문이다.

특히 올 이 기간 동안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통계상 7.4%나 줄어들었는데도 교통사고 이의제기는 더욱 늘어나 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 담당실명제와 교통사고처리 결과 실명제가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고 있다.

또 이의제기에서 처음 조사와 다르게 결과가 판명된 것은 조사자가 현장 초동조치 미흡에서 빚어진 판단과 함께 모든 증거자료로 확보해야 하는데도 증거확보에 실패한 결과에서도 비롯된 것도 한 몫하고 있다.

그나마 교통사고 현장의 명확한 증거를 확보치 않은 채 가해자·피해자를 결정짓는 것은 갇피해자 진술과 목격자 진술에만 의존한 채 나머지 현장의 객관적인 조사도 극히 미진했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교통사고 조사 결과가 운전자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정확하게 규명해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경찰의 사고 조사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음이 여실히 입증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할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 결과가 나중에 번복된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더욱 객관적 증거에 의한 철저한 조사와 교통사고 재현 프로그램 등의 과학장비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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