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평가한 인권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권상황이 여전히 `인권후진국'이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는 지난 95년 이후 특별히 개선된 사항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니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물론 유엔의 심의는 속성상 비판적인 의견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지만 우리로서는 한번쯤 귀 기울여야 하는 대목이 많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하겠다. 일각에서는 우려 사항 외에도 적지 않은 긍정적인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유엔의 분석에는 너무도 일목요연한 지적이 뒤따라 사실을 부인하기보다는 개선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유엔에 제출한 `2001 인권보고서'에서 유엔 인권A규약위원회는 `지난 6년간 한국정부의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이 실망의 수준'이라고 평가했다는 것이다. 유엔은 특히 지난 95년 4월 1차 보고서와 비교해 최저임금법 적용범위를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한 것 외에는 개선된 사항이 없다고 꼬집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변협은 그동안 구조조정 여파로 노동자 반발이 증폭됐고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 과잉진압 함으로써 노사정 갈등이 극에 달해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즉 유엔만이 아닌 국내 수천여명의 율사(律士)들이 한결 같이 지적하고 있다는데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한국의 인권논란이 일 때마다 법무부와 변협이 팽팽한 논쟁을 벌이곤 한다. 법무부는 유엔의 지적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고 주장하는 반면, 변협은 아직도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가혹행위에 의해 숨지는 등 일련의 사태를 본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마도 변협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볼 것이다. 또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대다수가 법무부 소속의 검사직을 역임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국민들은 상반된 논쟁을 벌이고 있는 법무부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할 게다. 엄연한 법치국가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인권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인권문제를 놓고 상반된 논쟁을 벌이는 사이 한국의 인권지표는 어두운 그늘을 드리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제라도 진정한 인권선진국을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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