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도 이달부터 평생·사회교육원이나 법학원, 회계학원 등 외부 학점은행기관을 통해 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은 부전공 등을 하지 않아도 사법시험이나 미국공인회계사 시험 등 각종 자격시험에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재학생과 휴학생 등 대학재적생의 학점은행제 이용을 금지해 왔으나 1일자로 학점은행제 운영규정을 개정, 대학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대학생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딸 수 있는 학점은 연간 42학점, 학기당 24학점인 정규대학의 최대이수학점 이내에서 허용된다.
 
예컨대 정규대학에서 3학년 1학기에 18학점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최대 6학점까지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딸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생이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은 여러전공을 가진 학생이 특정 자격시험에 응시하려해도 학점 이수한도가 제한돼 있어 응시자격을 갖지 못하는 사례를 막고 전공분야에서도 다양한 외부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06년부터 법학관련 학점을 3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만 사법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 개정 사법시험법이 시행되면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은 응시자격을 갖기 어려워지지만 학점은행제를 이용해 학점을 따면 응시자격을 가질 수 있다.
 
또 최근 미국공인회계사(AICPA) 시험에 응시한 일부 한국인들이 회계학원을 통해 변칙적으로 딴 학점을 제출했다며 응시자격 박탈 논란이 있었으나 이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려면 대학본부에 신청해 총장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학 재학생의 학점은행제 이용은 각 대학이 학칙에 반영하는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점은행제는 평생교육기회를 늘리기 위한 것일 뿐 정규대학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졸업학점과는 별개”라며 “학점은행제를 통해 딴 학점은 정규대학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이 관리하는 학점은행제는 대학부설 평생·사회교육원 등 교육부 지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일정 학점 이상을 따면 학사·전문학사 학위를 딸 수 있는 제도로 학점은행제가 개설돼 있는 전공은 학사과정 77가지, 전문학사과정 86가지이며 357개 기관에 6천854개 과목이 개설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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