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서 건강보조식품이나 특수영양식품, 조미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소의 대부분이 식품위생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보도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는 최근 지역내 88개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시·군·구를 비롯, 식약청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특별단속을 실시해 이중 46개 업소를 적발했다는 것이다. 88개 업소 가운데 46개 업소가 적발된 것을 보더라도 이들 업체들이 얼마나 식품위생법을 하챦게 보았길래 이같은 결과가 나왔는지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이들 업체들이 식품위생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이유야 업체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렇지만 관리와 지도감독을 맡은 해당 관청의 책임도 피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제대로 된 관리와 지도·감독을 했더라면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물론, 아무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도 해당 업체가 교묘하게 법을 어기려고 작정했다면 합동단속이고 뭐고 제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해당 업체들이 법을 어기고 영업을 일삼은 데는 그들의 상도덕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들 업체들의 지도·감독을 허술하게 한 관청의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고 본다. 더군다나 시민들이 먹는 건강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당연히 지켜야 할 식품위생법을 등한시 했다니 이는 허가 취소는 당연하고 반드시 중형으로 다스려야 할 일이다.

시 당국도 일상적인 지도·점검 차원에서 그치지 말고 건겅보조식품이 시민들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재인식하고 이제부터라도 법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해 관련법을 조목조목 적용해 다시는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업체들도 자신들이 만든 건강보조식품들이 법에 저촉된 만큼 다시는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성해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몸에 좋은 것이라면 굼벵이는 물론, 혐오식품으로 불리는 각종 정력제를 선호해 왔다. 이같은 것들이 건강보조식품으로 둔갑해 세상을 판치다 보니 제조업체에서는 돈에 눈이 어두워 식품위생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강조하건데 여기서 어느 업체가 무엇을 위반했는지 거론치는 않겠다. 다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관청은 문제가 된 업체에 대해 허가 취소는 당연하고 법적인 모든 조항을 총동원, 엄중하게 다스려 다시는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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