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구절이 있다. 자율과 조화란 주권자가 스스로 자신의 방종을 억제하며 이성에 입각한 도덕적 주관을 세워 외적 권위 등에 구속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다스릴 수도 있고 다스림을 당할 수도 있는 자치와 자주성에 입각한 정치형태가 국민주권의 직접민주주의다. 헌법 제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규정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며 그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온다는 민주주의 정도와 원리 원칙을 규정한 신성 불가침의 조항이다. 이 조항에 의거해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민주정치를 요구할 때는 합헌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즉, 국민의 주권이 헌법상 최고의 권력이기 때문에 헌법의 제정 및 개정권, 그리고 통치자를 최종적으로 감독하는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귀속된다. 이와 같이 주권자인 국민 전체가 직접 책임을 지는 정치가 이루어진다면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 위상이 높아진다고 생각된다. 오늘은 제16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일이다. 아침일찍 새로운 마음으로 투표를 먼저하고 하루 일과를 보내야 올바른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우선 해야할 투표를 외면하고 공휴일인 것처럼 교외 나들이를 먼저 생각한다면 고귀한 국민의 주권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민임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포기하는 격과 다름 아니다. 내가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해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한 몫을 하고 향후 5년동안 새 대통령의 국가경영에 대해 평가를 해야 한다. 국민의 주권을 활용해 최종적으로 감독 역할을 수행해 그 대통령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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