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원들의 결정은 기초의회의 자정노력으로 봐야 한다.”

인천 부평구의회가 며칠전 정례회에서 혼인빙자 간음으로 경찰에 고소된 동료 이모(45)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를 의결하자 한 시민단체 회원은 “구민들을 대표하는 구의원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구의회가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그래도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번 부평구의회의 의원 제명 결의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기초의원의 자질론과 의회상 정립 등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그동안 부평구의회는 이 사건을 매듭짓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사과 형식을 취했지만 결국 구민들의 반발로 인해 마지못해 제명처리했다. 게다가 이 사건을 둘러싸고 의원들간에 반목과 갈등까지 증폭됐다고 하니, 아직도 구의회가 구의원의 본분이 무엇인지 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마저 들게 하고 있다. 인천연대를 비롯한 부평공직협과 부평여성회, 청년회 등 7개 사회단체는 지난 11월13일 열린 임시회를 비롯해 정례회가 열리는 날 구의회 앞 광장에서 `L의원 징계처리'를 위한 집회를 수차례 열었다. 시민단체는 징계처리를 계속 늦추는 것이 의회의 자정노력보다는 동료의원 봐주기와 당리당략에 치우친 결정이 아니냐며 그동안 부평구의회를 압박해 왔다. 이번 제명 징계 의결과 관련해 부평구 연대회의는 환영논평을 내고 “의원의 제명요구투쟁은 단순히 한명의 구의원을 제명하고자 요구했던 것이 아닌만큼 이후에도 부평구의회를 비롯, 자질론이 제기되고 있는 인천지역 의회와 의원들이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또한 “또한 의원직을 얻기 위해서도 구민들의 지지가 필요하지만 의원직을 수행해 나아가는 데에도 구민들과 등돌리고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이번 제명 결정은 큰 의의를 갖는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시민이 뽑은 대의기관이다. 항상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에 앞서 잘못한 것은 스스로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의회 모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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