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해 버스전용차로제의 불법 주·정차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데 인천시와 인식을 같이 한다. 그러나 시는 지난달 9일 각 군·구에 발송한 불법 주·정차 민간용역 업무지침(안)에 민간용역업체가 용역 입찰을 위해 확보해야 할 장비로 기아자동차의 `비스토'로 표기, 특정업체에 혜택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경차면 경차지 굳이 기아자동차의 `비스토'로 표기했어야 옳았는지 의구심이 간다. 버스전용차로가 없는 옹진군과 도로의 특성상 경차가 필요없는 강화군을 제외한 8개구의 민간업체용역입찰 시행과정에서 시의 지침을 지켜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선을 빚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GM-대우차의 경우 지역업체라는 이유로 명분이 있지만 기아차는 인천시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시 당국이 의심받기에는 충분한 일이다.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아무 뜻없이 기아차의 `비스토'로 정했다는 담당자의 답변이 가관이다. 글귀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야 할 공직자가 생각없이 기아차의 `비스토'로 정했다는 것이 얼마나 우쓰꽝스러운 일인가. 버스전용차로제 민간용역제가 이래서야 원만하게 추진되겠는가. 생각해 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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