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년 1월부터 버스전용차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민간용역제로 시행하면서 각 군·구에 특정업체의 경차를 구입하도록 공문을 발송, 물의를 빚고 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시는 도심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4억3천여만원을 들여 내년 1월2일부터 경인로 등 10개 노선 50.8km와 중구 신포로 등 11개 노선 19.32km 등의 버스전용차로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키로 하고 이 구간을 민간용역 대상구역으로 지정한 후 이달말까지 용역업체를 선정할 것을 각 군·구에 시달했다는 것이다. 버스전용차로제 안에서의 불법 주·정차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이를 위해 단속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이런저런 부작용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우리는 얼마전 본란을 통해 버스전용차로제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시의 인력부족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도 있으나 단속과정에서 나타나는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민간용역제를 도입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어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 해도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린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시민들이 모르는 사업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해 버스전용차로제의 불법 주·정차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데 인천시와 인식을 같이 한다. 그러나 시는 지난달 9일 각 군·구에 발송한 불법 주·정차 민간용역 업무지침(안)에 민간용역업체가 용역 입찰을 위해 확보해야 할 장비로 기아자동차의 `비스토'로 표기, 특정업체에 혜택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경차면 경차지 굳이 기아자동차의 `비스토'로 표기했어야 옳았는지 의구심이 간다. 버스전용차로가 없는 옹진군과 도로의 특성상 경차가 필요없는 강화군을 제외한 8개구의 민간업체용역입찰 시행과정에서 시의 지침을 지켜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선을 빚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GM-대우차의 경우 지역업체라는 이유로 명분이 있지만 기아차는 인천시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시 당국이 의심받기에는 충분한 일이다.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아무 뜻없이 기아차의 `비스토'로 정했다는 담당자의 답변이 가관이다. 글귀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야 할 공직자가 생각없이 기아차의 `비스토'로 정했다는 것이 얼마나 우쓰꽝스러운 일인가. 버스전용차로제 민간용역제가 이래서야 원만하게 추진되겠는가. 생각해 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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