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4일부터 내년 1월까지를 `연말연시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42개 세관 및 출장소에 24시간 통관특별지원반을 편성,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 기간 ▶수출입관련, 전산시스템을 정상 가동하고 ▶특별한 우범성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하며 ▶긴급한 수출용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통관해주기로 했다.
 
또 수출입업체들이 출항전 신고와 입항전 신고 및 보세구역도착전 신고 등의 신속통관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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