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의 현안중 하나인 관세자유지역지정이 미비사항인 수출입화물의 검사장이 지난 10월말께 준공, 확인조사까지 끝나 현재 재정경제부가 최종 검토중에 있어 연내 지정돼 내년 1월부터 운영케 됐다.
 
2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인천항의 관세자유지역은 당초계획보다 늦어져 지난 11월중에 지정될 예정이었으나 설치요건중 하나인 수출입화물의 검사장 설치가 지연돼 지난 10월중 겨우 준공돼 확인절차 등이 늦어졌기 때문에서다.
 
이번에 지정될 관세자유지역 대상지는 인천항 선거내 제1부두에서 8부두 구간 총 171만2천㎡를 우선 지정하고 제4부두의 배후지와 남항 삼성·PSA 컨테이너 터미널 등을 1단계 개발 예정지를 추가로 지정한다는 것.
 
수도서울의 관문항인 인천항은 선거내엔 수출입화물 처리시설로는 일반화물과 자동차, 양곡, 철재, 원목, 잡화, 컨테이너 등의 하역 및 보관시설과 5만t급 등 대소형선박 47척이 동시접안해 연간 4천만t의 화물을 하역처리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밖에도 인천항 4부두의 배후지에는 11개 입주업체가 항만배후물류기지 구실을 하고 있으며 현재 남항에 축조중에 있는 삼성·PSA 컨테이너 터미널의 1단계 공사인 4만t급 컨테이너 전용선 3척이 동시 접안할 수 있는 공사가 오는 2004년에 끝나게 되면 연간 110만TEU의 컨테이너화물을 하역처리 할 수 있게 된다.
 
이 관세자유지역지정은 지난 21일 해양수산부에서 가진 관세자유지역 중장기 발전전략보고회에서 인천항의 경우 연내 지정이 무난해 내년 1월부터 운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인천항엔 관세자유지역이 지정되면 인천국제공항의 관세자유지역과 연계되는 바다와 항공화물이 급증될 것으로 전망돼 기대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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