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시 본청 및 사업소, 군·구에 대한 민원사무처리실태 점검결과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법령적용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민원처리과정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이달 초순까지 시·군·구 30만5천여건의 민원업무를 대상으로 민원처리과정의 신속성과 합법성, 공정성 이행여부 등 민원사무처리실태를 점검했다는 것.
 
점검결과 일반문서로 접수해 미접수 처리하거나 미통지한 11건(16%)을 비롯, 민원처리사후관리 부적정 10건(14%), 협조 통보 등 부적정 10건, 보완·반려 부적정 10건, 법령적용 부적정 9건, 민원처리지연 6건, 불필요한 서류징구 5건 등 모두 70건을 적발해 시정 및 주의조치를 취했다.
 
또 부적정 사례가 발견된 18건 22명에 대해서는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취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기관에 관련자의 엄중 주의를 촉구했다.
 
한편, 시는 이번 점검결과에서 삼산택지조성공사 날림먼지 민원해소 등 3건의 수범사례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건축허가 부서의 행정공부서류 전산화 등 민원제도개선 5건을 발굴해 우수공무원을 선정, 표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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