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부경찰서는 24일 자신의 여자친구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김모(19·부천시 원미구 소사동)씨를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7일 오후 10시께 자신의 여자친구 임모(20)씨의 신용카드를 보관하면서 임씨 몰래 7차례에 걸쳐 현금 200여만원을 인출했다는 것.
 
김씨는 이어 다음날에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S의류점에서 남성의류 1벌을 구입하는 등 13회에 걸쳐 150여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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