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주차단속에 앞서 경찰서 직원들에게 사전방송을 통해 단속을 예보,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샀는데.
 
24일 오전 9시50분께 인천동부경찰서 각 사무실에 “잠시 뒤 경찰서 앞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단속할 예정이오니 직원 여러분께서는 차량을 이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방송이 나온 것.
 
이에 일부 직원들은 하던 일을 중단하고 차량 이동을 위해 자리를 비웠으며 일부 직원은 방송을 듣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불평.
 
이 소식을 접한 주민 최모(56)씨는 “사전방송을 통해 직원 차량만 쏙 뺀 채 주민 차량만 주차 스티커를 발부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공정해야 할 경찰이 편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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