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을 갚지 못해 시가보다 싸게 판매되는 속칭 `설정차'를 구입, 할부기록 세탁과정을 거쳐 신차로 둔갑시켜 판매한 일당이 22일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수사과는 22일 렌터카영업 허가를 위한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박모(34)·문모(43)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02년 10월 렌터카영업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자동차판매 대리점 직원과 짜고 렌터카 영업허가 기준인 자동차 50대의 구매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렌터카 사업허가 후 1개월 내 영업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자등록과 함께 등록된 차량에 대한 할부기록도 함께 말소된다는 점을 악용, 위조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사업허가를 받은 후 고의로 영업기준에 못미치는 44대의 설정차만을 등록해 이를 신차로 둔갑시켜 파는 수법으로 수억 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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