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장관은 22일 오전 개정 사립학교법에 반발하고 있는 종교계 설득을 위해 천주교 수원교구청을 방문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수원교구청 이용훈(마티아) 주교와 학교법인 광암학원 사무국장인 이상돈(에두아르도) 신부 등을 만나 “사학법은 일부 문제가 되는 가족경영 사학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건전 사학을 지원하는 법”이라면서 “개방이사제 도입으로 종교계에서 건학 이념에 맞지 않는 인사의 이사회 진입을 우려하고 있지만 시행령을 통해 이 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훈 주교는 “소수 문제 있는 사학 때문에 사학법이 통과됐다고 하는데 이번 사학법으로 오히려 건전하게 운영되는 사학의 작은 문제마저 큰 분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행령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행령이 나와도 모법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사학법의 헌법소원 등은 법 절차대로 이뤄지겠지만 학생들의 수업권을 볼모로 한 배정 거부나 학교 폐쇄 등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가톨릭계의 협조를 부탁했다.
 
이에 대해 이 주교는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나 이번 사학법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모든 일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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