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1만 원이면 하룻밤 숙식하는 데는 문제없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오후 10시께 수원지역 A찜질방.
 
이곳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기기 위해 1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삼삼오오 모여 시간가는 줄 모르고 여기저기서 찜질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각은 엄연히 청소년들은 부모와 동반하지 않을 경우 찜질방 출입이 금지된 시간이다.
 
하지만 이날 이 같은 규정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으며 이 업소도 청소년 출입을 막지 않았다.
 
16살이라고 밝힌 한 중 3학년 남학생은 “출입제한요? 밤늦게 들어와도 아직까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걸요”라며 심야시간대에 찜질방을 혼자 출입할 수 있다고 자랑했다.
 
심야에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찜질방은 저렴한 가격으로 하룻밤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데다 최근에는 텔레비전과 PC방, 영화관까지 갖춘 데가 많아 가출 청소년들의 새로운 `해방구'로 여전히 자리잡고 있다.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찜질방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초 시행됐으나 업주들의 무관심과 반발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개정안 시행 이후 수원시내 곳곳의 찜질방에서 심야시간대에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모습을 보기란 어렵지 않으며, 입구 등에 출입금지를 안내하거나 퇴실 조치 등을 취하는 곳도 거의 없다.
 
또 이곳에서 불과 얼마 안 떨어진 B찜질방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수능이 끝나도 갈 만한 곳도 없고 해서 여자 친구 등 4명과 함께 오게 됐다”고 말하는 고3 입시생(18)은 `부모님과 함께 왔느냐'는 질문에 “요즘 누가 부모님과 같이 찜질방 다녀요”라며 웃었다.
 
B찜질방에는 이들 말고도 여드름 자국이 선명한 청소년 10여 명이 TV와 만화책을 즐기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 찜질방 입구에는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의 심야시간대 출입을 금함'이라고 적힌 안내 팻말이 버젓이 붙어 있었지만 자정시간인데도 신분증 확인이나 퇴실조치를 당하는 경우는 없었다.
 
찜질방 종업원(45·여)은 “외모만 봐서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구별이 힘들고 오후 10시 이전에 미리 들어와 있는 청소년들을 일일이 찾아 내보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당국의 단속은 뒷전으로 물러나 있는 상태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2개월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수원시 및 일선 구청이나 경찰서가 심야시간대에 보호자 없이 청소년을 출입시킨 찜질방을 단속한 사례는 전무해 결국 찜질방 청소년 출입제한은 허구에 지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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