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되고 자치경찰제가 시범 실시된다. 새해에 지방에서 부처별, 기관별로 달라지는 제도, 시책 등을 알아본다.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 2007년 하반기 전면도입을 앞두고 있는 자치경찰제가 10월부터 서울 강남구 등 전국 1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실시된다.
 
시범 자치단체는 서울 강남구, 서대문구, 부산 서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대전 유성구, 광주 동구, 울산 울주군, 경기 포천시·과천시, 강원 정선군,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시, 전북 전주시, 전남 강진군, 경북 의성군, 경남 남해군 등이다.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 = 지방의원 유급제가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방의원들은 명예직이긴 하지만 그 동안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을 합쳐 광역자치단체 시·도의원은 3천120만 원,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의원은 2천120만 원을 받아왔다.
 
이번 유급화 시행으로 지방의원의 월급은 종전보다 배 수준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의 월급 수준은 주민 자율로 결정된다.
 
▶스톡옵션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에 그 동안 미실현 이익으로 분류돼 제외해온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 포함된다.
 
▶재산등록신고기간 변경 = 재산등록 의무대상자들의 정기 재산변동 신고기한이 1월 말까지에서 2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신고절차도 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기관에서 제출받은 신고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폭 간소화된다.
 
▶분권교부세율 0.11%포인트 상향조정 = 지방교부세법을 개정, 분권교부세율이 내국세의 0.83%에서 0.94%로 0.11%포인트 상향조정돼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등 지방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된다.
 
▶생리휴가 유급서 무급으로 변경 = 토요휴무제 시행으로 1월부터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생리휴가)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뀐다.
 
▶주소체계 도로명 방식 전환 = 국내 주소체계가 100년 가까이 사용해온 `지번방식'에서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도로명 방식'으로 빠르면 하반기부터 변경된다.


<중앙인사위원회>
 
▶고위공무원단제 7월부터 시행 = 7월부터 1∼3급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은 계급이 폐지되고 고위공무원단 소속으로 통합관리된다.
 
고위공무원의 인사는 각 부처에서 전 정부차원으로 종합관리되면서 부처 간 개방형 임용이 확대되고 인사 기준도 계급에서 직무등급 중심으로 바뀐다.
 
또 각 부처 차관보나 실·국장급에 대한 직무등급이 부여되고 이 등급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같은 계급 공무원이 동일한 월급을 받던 체제는 사라지게 된다.
 
▶공무원 승진평가 근무성적 최대 95% 반영 = 공무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업무 능력과 실적 위주로 대폭 개편되고 평정제도 운영도 각 부처의 자율에 맡겨진다.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근무성적을 종전에는 최대 70%까지 반영할 수 있었지만 새해부터는 70∼95%내에서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부처별로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항목도 업무성격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경력의 경우 최소 20% 이상을 그 동안 반영하도록 해왔으나 앞으로는 30% 범위 내에서 부처 재량에 따라 최저 5%까지 낮춰 반영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완화 = 종전에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려면 전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 지역별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재산피해가 35억 원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이 일반재해 수준으로 완화돼 사실상 일반재난지역과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의 차별이 없어지게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는 특별재난지역과 일반재난지역이냐에 따라 계속 차등 지원된다.
 
▶풍수해보험제도 시범도입 = 주택과 비닐하우스, 축사 등을 대상으로 충북 영동, 충남 부여, 전북 완주, 경남 창녕, 경기 이천, 강원 화천, 전남 곡성, 경북 예천, 제주 서귀포 등 9개 지역에서 내년부터 2008년까지 3년 간 풍수해보험이 시범실시된다.
 
풍수해 보험이 도입되면 피해지원금이 복구비 기준으로 현재보다 최대 3배까지 더 지급된다.
 
▶풍수해복구비 지원기준 일원화 = 새해부터 풍수해 피해 농경지나 농·수산 시설물 등의 규모에 따른 수해복구비 지원 기준이 일원화되고 피해 복구비 상한제도가 도입된다.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기업형 농·어가에 대해서는 그 동안 국고지원을 하지 않고 융자금만 지원해 왔으나 새해부터는 소규모 영세 농·어가와 마찬가지로 국고지원을 할 수 있다.
 
또 재해복구비가 일부 농어민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복구비 상한선 제도를 도입해 2006년 3억 원, 2007년 2억 원, 2010년 5천만 원 등으로 낮춰지고 30만 원 미만 피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중이용업소 종사자 소방안전교육 의무화 = 다중이용업소에서의 대형화재 발생에 대비, 영업주와 종업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
 
또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성 평가제도가 도입되고 법령위반업소를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주유 중 엔진정지 의무화 = 주유취급소에서 운전자들이 주유 중 엔진정지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다 적발되면 주유취급업자에 대해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안전교육사제도 도입 = 어린이,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조기안전교육제도시행을 위해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이 도입된다.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 추진 = 대국민 응급처치 교육제도화와 응급처치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에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와 심폐소생술 교육 법제화 등이 새해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인천시>
 
▶유해업소 심의 강화 =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학교 주변 유해업소 설치 정화위원 심의기준을 과반수 찬성에서 2/3 찬성으로 강화하는 등 유해업소 심의를 강화한다.
 
▶수업료·입학금 인상 = 인천시교육청은 유치원 수업료와 고등학교(방송통신고교 포함) 입학금·수업료를 각각 3% 인상한다. 이에 따라 유치원은 연간 1만3천200원, 고교생은 연간 3만8천9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인천항국제여객 터미널 이용료 인상 =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이용료를 1천100원에서 2천200원으로 100%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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