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등 각종 비상사태에 대비해 긴급대피할 수 있도록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설치된 피난구(가구간 경계벽)가 입주민들의 무관심과 홍보부족으로 설치돼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인명구조에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최근 공동주택이 일반 단독주택 공급률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데다 갈수록 고층화되는 바람에 피난구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입주민들은 긴급 피난구가 설치된 사실 파악조차 못하는가 하면 피난구 설치지역을 아는 주민들도 대부분 물건을 쌓아두거나 창고로 활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화재 등 긴급사태 발생시 인명피해는 불보듯 뻔한 실정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는 지난 92년 7월 이후부터 공동주택 3층 이상을 건설할 경우 화재 등에 대비해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피난구를 가구간 경계벽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피난구는 망치나 발로 차도 쉽게 부서져 탈출할 수 있도록 경량구조물로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P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부 송모(39)씨는 “지난 2003년 입주해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 아파트 베란다에 피난구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소방당국도 공동주택의 경우 피난구가 반드시 설치 사항인줄을 알면서도 이곳을 이용한 피난사례나 방법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어 아파트 피난구 활용여부에 대해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더구나 주민들은 피난구가 절도범들의 이용 통로로 활용된다는 견해를 보이며 아예 이곳을 시멘트 등으로 봉쇄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은 피난구가 설치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치가 베란다 주변에 있어 이곳을 개조해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피난구가 비상사태 발생시 긴급탈출을 위해 사용할 수 없어 주민들의 의식전환이 시급하다.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L아파트 12층에 사는 주부 한모(34)씨는 “아파트에 긴급 피난구가 설치된 것을 알고 있으나 공간부족으로 자녀들의 장난감 창고로 이용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따라서 주민들이 한눈에 피난구 설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별도의 표시를 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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