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 들어서 있는 상가에 동종업종제한 약정을 어기고 약국을 새로 개설하거나 제3자에게 약국영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6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오산시 오산동 모 상가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박모(35)씨가 같은 상가내 약국 운영자 조모씨와 조씨에게 약국을 분양한 이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약국영업정지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해당 점포에서 약국을 개설하거나 제3자에게 약국영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박씨에게 손해액 2억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상가 측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점포에서 약국영업을 함으로써 분양계약에서 지정한 약국영업자 원고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약국의 영업금지를 청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가 측은 피고 이씨에게 점포를 분양하면서 상가의 승인을 받은 업종만 개설하기로 약정했고, 이미 약국이 있다는 이유로 약국개설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처럼 동일업종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점포를 분양받은 이씨와 약국을 개설한 조씨는 분양계약상의 업종제한의무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04년 4월18일부터 상가에서 약국을 경영해온 박씨는 조씨가 같은해 10월 동일건물에 약국을 개설하자 법원으로부터 조씨 약국의 영업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아냈으나 조씨가 계속 약국을 경영하자 소송을 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