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과 선거운동 방법 및 신고·제출사항, 각종 제한·금지규정 및 벌칙, 공명선거 협조사항 등을 안내하고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도지사 예비후보자는 선거일전 120일인 오는 31일부터 도선관위에 등록할 수 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심언규 기자
simangyu@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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