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을 몰래 빠져나가려다 사고로 다쳤다면 병원에 2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병원에서 탈출하려다 다친 이모(40)씨가 병원 의료법인 K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4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은 음주, 폭언 등 일반병원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환자를 보호, 치료하는 특수한 의료기관으로서 병원의 특성상 환자들이 병원을 벗어나려는 시도 등에 대비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병원이 건물 외부에 위치한 흡연실로 통하는 철제문을 열어 놓고 청소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원고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병원을 빠져나가기 위해 보호사를 등 뒤에서 밀친 후 추격을 뿌리친 채 상당한 높이의 난간을 넘어 뛰어내리는 등 스스로 사건을 자초한 과실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의왕의 K병원에 입원해 알코올중독증 치료를 받아오던 이씨는 2002년 4월 6일 외부 비상계단에 있는 흡연실 청소를 위해 흡연실로 통하는 철제문과 비상계단으로 통하는 출입문이 열려진 틈을 이용, 청소를 하던 보호사를 밀치고 탈출하던 중 113㎝ 높이의 비상계단 난간을 뛰어 넘다 전치 20주의 상처를 입자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