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텔레마케터 130여 명을 고용, 지난 2003년 4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전국의 중소기업 3만900여곳에 전화를 걸어 `KT인데 중소기업 육성정책으로 저렴한 가격에 한글인터넷주소를 등록해준다'고 속인 뒤 수수료 명목으로 모두 42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의 경우 1년 계약에 9만9천 원 정도면 가능한데 김씨는 2년 계약에 79만2천 원이나 받아 챙겼다”며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을 잘 모르는 중소기업 상당수가 KT를 사칭한 김씨에게 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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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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