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에서 소방관을 사칭한 소화기 강매와 소화기의 약품을 교체하는 행위가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어 강력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업소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에 관한 소방관계법을 악용하고. 재리시장 화재 등을 거론하면서 불안심리를 부추겨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소화기의 약제를 교체한다거나 아예 새것을 구입해야 한다고 하는 등의 수법을 일삼고 있지만 대부분의 업주들이 이를 신고하지 않아 검거의 어려움은 물론 근절되지 않고 있다.

1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정체불명의 `가짜 소방관'들이 소방공무원과 유사한 제복을 입은 채 슈퍼마켓, 식당 등 영세업소를 돌며 시중가보다 높은 값에 소화기를 판매하거나 충약하고 있다.

이들은 제복은 물론 모자, 장갑까지 갖추고 “소방점검을 나왔다”며 업소를 방문한 뒤 고압적인 자세로 “규정보다 소화기가 부족하다”며 소화기를 추가로 들여놓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은 시중에서 1만8천 원 정도에 팔리는 3.3㎏ 소화기를 3만 원 가량에 판매하고, 9천 원이면 가능한 충약에도 1만5천 원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충약해주겠다며 소화기를 갖고 가 돌려주지 않는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에서 소방용품점을 운영하고 있는 노병수(53)씨는 “가게에 온 손님들에게 가짜 소방관에게 속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업소 주인들은 벌금이라도 내야하는 줄 알고 소화기를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관서에서는 절대 소화기를 판매하지 않으며 분말소화기는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유지관리만 잘하면 준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소화기를 팔려는 사람들의 신분증을 확인한 뒤 가까운 경찰서나 소방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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