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부터 실시된 주유중 엔진정지 일제 단속과 관련, 경기도내 주유소협회가 단속지침에 논란의 소지가 많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이 단속지침을 시달하면서 운전자가 주유원의 엔진 정지 요구를 듣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기름을 넣다 적발된 경우에도 주유소 소장 등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최고 200만 원으로 된 과태료의 절반까지 부과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주유소협회 한 관계자는 18일 “이번 일제단속에서는 제외됐지만 추후 단속시 운전자가 엔진을 꺼야 하는데 소방방재청이 운전자들에 대한 계도나 홍보는 제대로 하지않고 주유소에만 무거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주유원이 엔진정지를 요구했는데도 이를 어길 경우 주유소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주유업자도 “요즘은 날씨가 추워서 엔진을 끄면 차량 내부가 추워지는 탓에 운전자들이 웬만해선 시동을 끄려하지 않는다”며 “이럴 땐 엔진정지 요청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주유소협회 경남지회 관계자는 “회원 업체들이 엔진 정지를 요구해도 레미콘이나 트럭, 냉동탑차 등의 경우 일부 운전자들은 주유때 엔진을 끄면 차량 내부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면서 엔진 정지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회사원 김모(45·수원시 정자동)씨는 “화재위험 방지차원에서 단속한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단속이 오히려 고객과 주유원간에 불필요한 마찰을 불러 더 큰 화재 위험을 낳을 수 있다”며 “주유소 측에만 일방적인 책임을 묻는 단속지침은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경유를 쓰는 버스, 화물트럭, 승합차와 휘발유를 사용하는 터보 인터쿨러 엔진장착 차량은 엔진보호를 위해 주행한 뒤 2분여간 공회전 후 시동을 끄도록 돼 있기 때문으로 단속에 형평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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