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사망신고전에 사망자 인감증명 부정발급으로 인해 각종 민원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감증명 부정발급 방지대책을 마련,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수원시는 18일 사망신고전 허위 위임장에 의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조치사항 및 처벌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 부정발급 금지 홍보판을 제작해 설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감증명 부정발급은 인감증명청에서 사망신고가 있기 전에 사망자의 사망사실을 알기 어려웠고, 인간증명 발급시 위임자의 위임의사(진의)를 확인하는 규정이 없었다.

또 가족, 친척 등이 사망자의 재산을 쉬운 방법으로 처분하기 위해 고의 또는 무지로 사망신고 이전에 사망자 인감증명 부정발급을 신청하는 사례가 비일지배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수원지역에서 가족이 27건, 친척 2건 등 모두 29건의 사망자 신고전 인감증명이 부정으로 발급됐었다.

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지난해 8월 수원시 연화장 화장 및 납골자 명단 통보제 운영과 인감증명 위임장 서식을 개정했고 이달 중순에 부정발급 금지 홍보판을 시청, 구청, 동사무소 인감증명발급창구에 부착, 인감증명 부정발급을 방지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안, 권선, 팔달, 영통구청 및 일선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여부 우편통보제를 운영하는 한편 오는 3월에 인감증명 대리발급사실 SMS통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