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 구조개편 종합대책이 확정됐다고 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2000년 7월부터 1년동안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신제도 개선기획단이 내놓은 내용을 토대로 마련한 것이다. 특히 90년대 이후 급격히 감소된 자원인 어업생산성 둔화와 업종간 이해관계 대립 및 어업경비 증가 등으로 다른 산업과의 소득격차를 감안,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이고 보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국제적으로 UN해양법 발효와 주변국과의 새로운 어업협정 체결 및 WTO관세인하와 수입개방에 따른 어업경쟁력 약화를 예상, 수립됐다는 점에선 높이 평가된다. 그러나 이같은 종합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뜻있는 수산인들은 그리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는 70년대 중반부터 연근해 수산자원이 감소경향을 보여 이미 그때부터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기 때문에서 인 것만 같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78년부터 실시된 계획조선에 힘입어 80년대 말까지 새어선을 무차별 건조했다. 어디 이뿐인가. 아무런 법적 제한을 받지 않은 어선증과 더불어 고마력추진 어구통수 무제한 늘리기 등 어획강도를 늘렸다는 것이 문제다. 당시 정부의 수산행정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 짙다. 하지만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70년대 후반부터 자원감소에 대비한 감척사업을 벌였다니 알만하다. 한마디로 우리의 수산행정이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하긴 해양수산부가 지난 4월부터 무려 8개월동안 관련전문가와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 확정한 이번 대책마저 구멍이 뚫렸다면 국내 수산업의 앞날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동안 해양부는 6개 부문에서 자율협의회를 구성,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진척을 보지 못했다면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아무튼 간척사업이 끝나는 오는 2004년말 자연을 재평가한 후 어업세력을 전면 재조정할 수 있는 여건을 확립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일자원을 같은 수역에서 다업종과 다수인이 공동으로 이용해야 하는 어업특성 때문에 지역간 업종간 조업분쟁을 초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본다. 거듭 말하지만 이해집단간의 분쟁보다는 순리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해양수산부는 이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 있다는 점에서 어업인들의 미래를 위해 제대로 수산행정을 펴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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