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자를 3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 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출산휴가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현제도가 모성보호정책 및 남녀평등고용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 중앙인사위원회에 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 성과상여금제도 운영지침은 “지급대상기간(전년도 1년 간)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 휴직(공무상 질병휴직 제외),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계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이에 대해 “3개월 간 출산휴가를 다녀온 사람은 원칙적으로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없다”며 “출산휴가는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규정에서 공무상 질병휴직과 같이 예외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런 건의를 받아들여 `정부의 모성보호 관련 여성정책을 감안, 출산휴가를 다른 특별휴가와 구별시켜 성과상여금 지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중앙인사위에 보냈다.
 
여성부측도 “출산휴가는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에서 삭제돼야 한다는 게 여성부 공식입장이며 모성보호법 정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며 “중앙인사위와 규정개정을 위해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인사위측은 출산휴가자가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현 제도의 문제점은 인정하면서도 출산휴가 기간 전체를 성과상여금지급제외 규정에서 삭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성과성여금은 직무수행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며 “출산휴가자는 일을 하지 않아 성과가 없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공포되면 세부 운영지침을 정할 것”이라며 “출산휴가 전체를 지급제외 규정에서 삭제하거나 일부만 업무로 인정하는 등 개선안이 있을 수 있지만 개정을 확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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