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2001년도 기금결산분석 보고서를 내고 공무원 연금기금, 군인 연금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 등 4대공적 연금기금의 재정불안이 심각하다며 이의 해소를 위한 공적연금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은 보고서에서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현행 급여산식과 보험료율을 유지할 경우 2034년 최초로 총 지출(75조3천661억원)이 총 수입(75조2천760억원)을 초과하는 당기 재정수지적자가 발생하고, 이후 적립기금 원금이 점차 줄어들어 2048년께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보험료율의 인상과 급여율 수준에 관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적자 만큼 정부가 보전하게 돼 있는 공무원연금기금은 보전금이 2008년이면 한해 1조원을 넘어서고 2011년이면 3조3천522억원으로 늘어나며, 군인연금기금은 보전금이 2010년이면 1조626억원으로 역시 1조원 규모에 이르게 될 것으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과 국방부가 각각 내부 추계(8월 현재)를 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사학연금관리공단 역시 8월 현재 전망치로, 사학연금기금이 오는 2020년 수입이 지출 보다 많아지기 시작, 2029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국회는 특히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현행 국민연금을 1층은 기초연금제(35%의 소득대체율)로 전환하고 퇴직금제도는 강제기업연금으로 전환하며,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은 1층을 기초연금, 2층을 신직역연금으로 설계하는 방안을 비롯해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7월 발표한 4개 대안을 제시했다.
 
국회는 “공적연금 가입자의 90% 이상을 포괄하는 국민연금의 경우 제도 확대기에 속한 현 시점을 이용, 효과적인 개혁을 이루지 못할 경우 심각한 재정불안에 직면할 것”이라며 연금개혁을 위한 치밀한 재정계획 수립과 지원여론조성, 정치권의 협력풍토 조성을 촉구했다.
 
공무원연금기금에 대해선 정부 재정부담의 한계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책임준비금의 100%를 조성하는 현행 적립방식을 일부만 적립하는 부분적립방식으로 바꿔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군인연금기금에 대해선 군인연금기금과 군인연금특별회계의 사업목적이 유사한점 등을 들어 특별회계를 연금기금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사학연금기금에 대해선 보험료의 인상과 연금수준의 하향조정 방안을 동시에 고려할 것을 각각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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