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돈 국방부 대변인은 2일 기자 브리핑에서 “지난해 2월 이뤄진 비무장지대(DMZ) 경의선 공사에 관한 합의에 따라 착공 1주일전인 11일까지는 군사보장합의서 서명 교환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에 따르면 우선 41개항의 경의선 합의서와 이에 준하는 동해선 합의서문안을 북측에 전달하고 북측이 문안을 검토한 뒤 이를 타결하는 2차 접촉이 필요하다.
이어 같은 합의서에 각자 국방장관의 서명을 받아서 교환하려면 두 차례의 회담이 더 열려야 한다.
황 대변인은 “경의선·동해선 공사에 관한 군사보장합의 절차가 원칙적으로 11일까지 마무리돼야 하지만 양측간 합의에 따라 최종 타결 일자 등의 조정은 가능하다”며 군사보장합의서 서명 교환이 11일을 넘길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군사실무회담 선행 조건인 DMZ 공사에 관한 유엔사-북한군 회담이 판문점에서 이번주 곧 열릴 것”이라면서 “국방부는 지난 31일과 오늘 두 차례 유엔사측과 협의를 갖고 대북 회담 제의를 유엔사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엔사-인민군 회담은 영관급인 비서장급 접촉이 먼저 열리고 이후 장성급 회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황 대변인은 “누가 군사실무회담을 먼저 제의하는가 문제는 유엔사-북한군 접촉에서 자연스럽게 거론될 것”이라면서 “선제의 문제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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