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민단체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납세자 소송제 도입을 촉구했다고 한다. 시민단체가 건의한 납세자 소송제는 납세자인 시민들이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힌 공직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낭비를 막아보자는 취지다. 사실 정부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은 시민 한 사람 한사람의 피땀어린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따지고 보면 시민이 곧 주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시민들에겐 납세의 의무만 있을 뿐 제대로 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고 그러한 상황에서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들의 무책임과 무사안일로 세금이 엉뚱하게 쓰여진 사례가 종종 벌어진 게 현실이다. 정부의 금융정책 실패와 경부고속철도, 신공항 건설 등 대형 국책사업의 부실로 수십조원의 예산이 낭비됐는가 하면 지자체의 선심성 행사 등으로 예산을 탕진해 결국 그 피해는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떠안겨졌다. 그런 의미에서 납세자인 국민들이 납세자 주권회복 차원으로 공공기관의 예산을 감시하고 예산낭비를 일삼는 공직사회의 관행과 부정을 청산하기 위해 납세자 소송제도는 반드시 도입돼야 할 제도다. 납세자 소송제도의 도입이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지난 2000년 전국 67개 시민단체들이 `납세자 소송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입법 청원해 납세자가 예산낭비를 통제하고 함부로 쓴 예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된 바 있다. 공공예산을 다루는 기관이 정부기관이건 공기업이건 국민의 돈을 위임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공공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외환위기나 경제위기가 거론될 때마다 공공예산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비중있게 책임지는 부분은 거의 없었다. 납세자 소송제 도입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예산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투명하게 하고 한푼의 세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대통령 인수위가 이 제도를 반드시 도입하길 기대한다.
(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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