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기금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2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각종 자치단체 기금들을 예산총괄부서에서 통합관리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통합관리기금조례'를 제정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최근 자치단체에 시달한 `2003년 자치단체 기금운용 기본방향' 지침을 통해 각 실과에서 나눠 관리하고 있는 여유 자금을 예산총괄부서나 기금총괄부서에서 통합 관리 운용해 안정성과 금융사고 등을 예방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또한 통합관리에 따른 지불준비금(보통예금) 규모를 축소하고 여유자금확대를 통해 수익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는 한편 기금운용부서는 기금별 설립 취지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중복지원이나 실적이 부진한 기금은 폐지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현재 수백여종에 달하는 각종 기금 중 유사 중복되는 기금은 우선적으로 단일기금으로 통·폐합 운영하고 일반 예산으로 편성, 운용이 가능한 기금은 일반예산에 흡수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9개 자치단체에서만 제정된 통합관리기금조례를 다른 자치단체들도 조속히 제정하도록 지시하고 조례와 시행규칙은 예산담당부서에서 관장하도록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설기금에 대해서는 사업이 끝나는 시점을 5년이내로 설정하고 기금사업에 대한 사후평가제도를 마련해 예산낭비 방지와 재정운영의 문제점을 고쳐나가도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최근 실시한 자치단체 기금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기금운용이 방만하거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례제정 등의 조치가 현실화되면 지방재정 운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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