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임원 30여명은 남동구청장실에서 박준복 남동구지부장에 대한 중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공권력 투입요청에 남동경찰서 등 3개 경찰서에 연행, 분산수용됐었다. 당시 연행동기는 지방공무원법상 단체행동금지규정을 위반하고 야간에 재물을 손괴했다는 이유 등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를 적용한 것. 그러나 11일 오후 6시께 연행된 30여명의 공무원 노조원들은 13일 오후 6시 임박해서 풀려나 결국 48시간동안 인권유린을 당했다는 설이 분분하다. 연행 당시 1개 중대 경력의 경찰을 동원, 대형버스 3대에 나뉘어 연행해 유치장에 보호조치하고 각 서별 수사계 형사들은 밤샘 조사를 하고 검찰의 지휘를 기다려야만 했다. 결국 만 48시간을 2~3시간 남겨놓고 박준복 남동구지부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 또는 입건 보류로 모두 귀가조치했다. 일선 경찰 관계자들은 강력사건에 관련된 피의자들도 48시간을 채워 영장을 신청하거나 풀어주는 사례가 드물며 단순 범죄자를 경찰서에 잠시만이라도 보호조치를 시키면 인권침해 등을 운운하며 검찰 등에서 따가운 시선으로 문제를 삼는 것이 통상례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 공무원 30여명의 연행은 물론 장시간동안 보호조치를 했다는데서 경찰과 검찰은 사회분위기와 여론 등을 의식해서인지 본의 아니게 시간을 끈 인상을 주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두고 경찰은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죄질에 비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장시간 고생을 했으며 사건담당으로서 별 성과없이 시간만 낭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틀간 유치장에 보호조치됐다가 풀려난 30여명의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검찰이나 경찰에 항의조차 하지 않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집단행동을 한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인권에 대해 함구하는 것은 아무래도 납득되질 않는다.
(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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