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발단은 상임위 의결조례안과는 별도로 수정조례안이 본회의에 발의되면서부터다. 이에 총무위 간사 최화자 의원과 구민의 우롱하는 처사 등이라고 신상발언을 했고, 의원발의한 모의원이 다른 의원과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였는가 하면 최 의원에게는 삿대질을 해대며 폭언을 했다. 게다가 주먹질까지 하려는 모습까지 보였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자신에게 폭언을 퍼붓고 폭행을 하려한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지난 15일 접수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급기야 주민들과 사회단체장들이 의회를 방문하고 정상적으로 징계요구가 처리되지 않으면 서명운동을 비롯한 법적대응 등 모든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이 꼭 본회의에서도 통과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의원들간에 몸싸움과 함께 여성으로서는 참기 힘든 언어폭력과 폭행까지 가려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된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점이다. 이번 사태를 살펴보면 우선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대화와 협의라는 좋은 방법을 두고도 물리력을 보인 의원들의 의정 활동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의원품위와 의회위상을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자정노력을 보이겠다며 전국 최초로 동료의원을 제명한 지가 불과 2개월도 채 안된 시점에서 또 다시 징계위 회부라는 오명을 덮어쓴 부평구의회는 결국 의원자질론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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