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용인경찰서는 21일 부친의 묘를 공동묘지로 이장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이복형제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54)씨와 이씨의 친동생(39)을 체포,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0시30분께 용인시 기흥읍 이복형제(41) 집에서 부친의 묘를 의논도 없이 공동묘지에 이장한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이복형제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이씨 형제가 서로 범행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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